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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신청한 적도 없는 생판 모르는 업체에서 괴상한 약을 보냈네요
 강권창
 2026-06-25  |    조회: 69

처음 들어보는 약이 등기택배로 와서 고발합니다.

무료체험식으로 강매하는 검증이 된건지도 의심스러운 악질적인 약을 보냈네요.

황당한건, 이 업체가 내 주소를 어떻게 알고 보냈냐는 겁니다. 내 전화번호는 없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냈을까요?

내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무작위로 보내서 황당하게 비싼 가격의 불법약을 강매하려는 사기로 보입니다.

혹시 내가 모르게 결제 수단도 수집되어서 강제로 결제를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이런 악질적인 업체를 개인신상정보 불법수집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5 23:23:06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