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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얼룩덜룩한 염색을 해주고 돈받은 미용실
 유혜란
 2026-06-29  |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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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동 하나수이 미용실에서 연보라색으로 염색해달라고 했는데 보라색도 아니고 거의 회색빛이 돌고 군데군데 노란색으로 염색도 균일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12만원이나 받고 다시 해주겠다거나 환불내용도 못받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시술을 권하더군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17:48:31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