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과도한 결제 요구
 금민수
 2026-07-02  |    조회: 72

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전 대명상조 지금은 소노 아임 상조회사에서 상조에 가입하면 로봇 청소기와 대형 냉장고를 무료로 준다고 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전 제품은 오지 않고 가전제품을 제가 그 당시 체권 압류 회사로 매입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노아임 상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난 물건도 못 받고 강제 권유로 지금 가입이 되었다고 이야기 했더니 소노에서 답변은 그냥 600회를 내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4구좌를 강압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15만원 가량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약을 할려고 하니 가전제품 금액이 4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도 400만원 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냉장고와 어떤 청소기 이길래 이렇게 금액이 크냐고 했더니 위약금은 이 금액이라고 그냥 횟수를 채우는게 가장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다함 상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굳이 죽을때 드는 보험인 상조보험을 2개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소노아임레디를 해약하고 싶은데 너무 터무니 없는 말만 하고 이거 아니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받지도 않은 상품과 저의 동의 없이 채권사로 이관하는 것과 터무니 없는 위약금으로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낸것만 해도 충분히 모두 처리된것 같습니다. 
고발원에서 중재하여서 소노아임레디를 해약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16:19:33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