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어 ott 요금제는 미성년자라 가입이 아예 안된다래 T우주는 할인서비스들이라 가입이 가능하다고함
그래서 109000원. 상당의 0청년우주구독 요금제를 가입해서 사용하려고하는데
통신사에서 온라인으로는 부모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라는 메세지가 나옴
그래서 약관을 보니 14세 미안의 어린이가 가입하는 경우는 불가하고
19세미만의 부모동의 없이 가입 안된다고 해서 동의를 하겠다니까 가입이 안된답니다
그럼 다른요금제를 해달라니까 그 요금제에 부가서비스를. 쓰든안쓰든 상관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내가 가입 해놓고도 안쓰는건 내 책임 이지만 못쓰게 하는건 통신사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왜 약관도 캡쳐를 해다 보내야하고, 가입은 시켜놓고 못스게하는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