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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과대광고
 이영기
 2026-07-04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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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518900원짜리 76프로 활인 129900원에 광고하길래 알림받는거 하고1만 제하고 119950원 구매 200그램 6팩 왔구요. 4팩 국거리겸불고기, 두개는 우삼겹과 채끝이 왔습니다. 소고기 사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투뿔등급 젤 귀한 비게 제거한 안창살 1kg도 40만이 넘지 않습니다. 문제있지 않나요? 구이용 사진은 업진살 포함해서 국거리용없이
찍어놨더라구요.그리고 설명란에는 국거리용 살짝올림 참고로 네이버에서 구매해서 기록 남아있습니다. 얍쌉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4 18:07:0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