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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이츠에 한집배달 광고 문구가 실제와 다릅니다.
 도현섭
 2026-07-05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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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는 '한집배달은 곧바로 고객님께 배달돼요'라고 광고하지만, 상담사에게 확인한 결과 다른 한집배달 주문과 묶여 다른 고객을 먼저 배달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달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5 19:01:1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