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구입 1개월 이내 중대 결함 발생 및 업체의 AS 방치로 인한 환불 요구
 주정
 2026-07-06  |    조회: 98

1. 사건 개요:

  • 제품명: 미닉스 김치냉장고

  • 구입 시기: 2026년 6월 8일 주문 (사용 기간 1개월 미만)

  • 증상: 사용 후 한 달도 안 되어 경고음(삐삐삐)이 지속되더니, 현재는 냉기 공급이 전면 중단되어 내부 음식물이 모두 상해가고 있는 중대 결함 발생.

2. 업체 측의 과실 및 방치:

  • 결함 발생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 및 AS 신청을 남겼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함.

  • 이후 지속적인 전화 연결 시도에도 불통이며, 어떠한 연락이나 피드백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완전히 방치함. 현재 홈페이지 문의 글만 천 개가 넘는 등 상습적인 AS 거부 및 지연 행태를 보이고 있음.

3. 관련 법령 및 요구 사항 (강력 핵심 멘트):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소비자는 최초 교환을 원했으나 업체의 장기간 무응답 및 연락 두절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깨졌으며, 동일 증상 재발 우려가 매우 높은 결함 제품이므로 '교환'이 아닌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치하고 피해를 키운 미닉스 측의 즉각적인 환불 이행을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5:39:28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