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에어컨 견적비용과 달라요.
 양모주
 2026-07-06  |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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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당시 26만원일경우 5만원 계약금을 걸고 21+@ 추가금에 대해서 논의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할경우 계약금이라 쓰여있고 잔금이라고 명시되어있기에.

소비자입장에서는 26만원 설치비에서 먼저 선입금으로 5만원을 입금한다고 생각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리뷰가 평이안좋다고 글을 가리는건 무슨 행위일까요?

제가 없는 얘기를 작성한것도 아니며 리뷰가 좋은 이유는 좋은것만 작성하는것인건가요?? 사실이 확이인 되지않아서 글을 내렸다고할수는 있겠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문의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설명을하기전 계약금 5만원과  리뷰이벤트로 1만원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적어놓았으며,

좋게 적어달라고해서 적어 드렸지요.

하지만 결재시 912000원이 발생되었고 리뷰이벤트로 12000원을 깍아주셨네여.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신 팀장님께 혹시 견적이 얼마나왔고 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90만원 결재를 하엿다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약금 5만원은요 하니까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자기한테 입금되지않아서 결재금액이 90만원이였다하셨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갑자기 96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고지가 잘못되었으며, 신뢰가 가지않는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숨고 담당자한테 항의차 전화하니까 돌아오는답은 저같은 사람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며.하였고 이건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서 월요일 아침 다짜고짜 리뷰가 내려갔네여 그럼 소비자는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입장바꿔서 +@ 금액은 설치시 타당하니까 문제삼지 않았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말씀드리는건 총공사비용의 계약금과 잔금으로 뜻하는것이며, 숨고에서 해결안될시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 접수 

하겠다고 전당해 놓았습니다.

저도 원활한 해결을 부탁드리며, 담당자의 사과를꼭 받고 싶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7:09: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