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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기
 김태욱
 2026-07-07  |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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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까지 완료했으나 2주가 지나도 상담원 연결되고 환불요청도 안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인스타 및 유튜브 광고를 계속 올리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7 23:04: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