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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취소한 상품에 대한 환불처리 한달 이상 미처리
 장소영
 2026-07-09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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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불 지연] 나인그랩의 의도적인 환불 처리 미이행 및 상습 지연 건
1. 사건 개요
구매일자: 2026년 4월 18일
구매처: 나인그랩 (9GRAB)
상품명: Torian 하이넥 트위드 크롭 자켓 레이어드 쉬폰 주름 롱 원피스
결제 금액: 149,800원
취소 요청일: 2026년 5월 28일
2. 상세 피해 내용
상기 본인은 4월 18일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업체 측은 한 달이 넘도록 "상품 준비 중"이라는 명목하에 배송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5월 28일 공식적으로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소 요청일로부터 현재(7월)까지 약 40일이 지난 시점에도 환불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환불을 독촉하는 글을 두 차례나 작성하였고, 그때마다 업체 측은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실제 환불 이행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처음 결제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근 3달째 돈만 묶여 있는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상황입니다.
3. 요구 사항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 대금 149,800원의 즉각적인 환불
장기간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환불을 지연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지연 배상금 지급)
소비자를 기만하며 상습적으로 대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나인그랩'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와 신속한 환불 중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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