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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홀인원보험금 지급지연
 김영일
 2026-07-09  |    조회: 86
1. 과거 '롱기스트' 회사명의로
2023년 1월
홀인원 보험 가입(36,500원)

2. 2023년 11월 필드 홀인원 달성 => 보험금 300만원

3. 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지연
=>파산되었지만 성실하게 지급하기로 약속

4. 지급지연 기간
'파론' 이라는 다른 회사 설립. 후
영업재개
=>홈페이지 운영
수차례 문의
=>순차적 지급한다고 답변

5. 현재 전화번호 연결불가
성실하게 기다려준 고객만 바보되었습니다.
금감원 민원, 단체소송 등
강성민원
몇몇 고객만 지급한것으로 사료됌. 그동안 기다린게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2:06:07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