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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알부민 허위광고
 송신영
 2026-07-09  |    조회: 46
지난 3월과 5월에 25만원 정도를 주고 조한진의 백세 알부민을 각각 4박스를 구입해서 먹었습니다. 조한진 박사가 직접 조제했다고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간에서 알부민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여 외부에서 흡수해줘야 피로도 회복된다는 광고를 듣고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추척60분을 통해 현재 유통되는 알부민은 계란 하나 분량의 흰자에 담겨 있는 영양분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한진 박사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모델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3월 8일에 구입한 NS홈쇼핑, 5월 11일에 구입한 SK 스토아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NS는 제가 다 소비했기에 불가, SK는 남은 분량만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네요.

애초에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구입한 것이기애 저는 남은 분량이 없더라도 전액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3:01:1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