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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죽쇼파라고해서구입했는데5년이안돼어는데겉면이다벗겨져서고객센타에문의하니자기들은책이이없다고합니다아직렌탈기간도6개윌이나남았는데너무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처음판매할때는?
 정종근
 2026-07-09  |    조회: 680
안녕하세요너무황당하고답답해서글을올립니다저는허리부분이안조아서털레비젼광고보고세라젬 V6치료기와안마기그리고쇼파까지셔트로렌탈하여읍니다천연가죽쇼파라해서렌탈했는데아직렌탈기간도끝나지않앟는데쇼파가다꼅질이다벼겨져서고객센타에몬의하니까5년다되어서자기들은책임을못지게다고합니다아니가죽쇼파가아직5년도안되어서컵질이일어나는가즉이어디있읍니까세라제이라는메이커만보고구입및렌탈을했는데너무황당합니다이러게거짓광고나과대광고에속아서렌탈한우리는어떻게해야합니까현명한조언을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09:20:0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