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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장기임대 숙박요금 5일치 과다 산정 및 미지급
 염승준
 2026-08-24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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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창천동 중이천로81번길2 소재 스타모텔과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65만원을 입금했고 2026년 8월 16일 오후 6시부터 8월 20일 오후 7시까지 객실을 이용했습니다.


계약서상 숙박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도 퇴실 시에는 일일 숙박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업자는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오전 11시를 퇴실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퇴실시간과 관계없이 입실한 날짜부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총 5일치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제가 언제 퇴실하더라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날짜를 사용했기 때문에 5일치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계약서에는 '퇴실시간과 관계없이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숙박일수를 계산한다'거나 '입실일을 포함하여 5일치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서상 5일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문의했으나, '숙박시설은 원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5일치 요금을 공제하여 정산하면서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사항


1. 계약서 내용과 실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5일치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별도의 요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진,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결제·정산 관련 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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