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마켓 / 주식회사 번들즈
여기에서 7월 2일 주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내용은 12구 짜리 큰 복숭아 입니다.
도착한건 위에 저렴한 다른 복숭아이고 내용이고 교환 및 환불을 위해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표번호 1577-8457 로 약 40통전화했으나 안받음
1:1문의로 7월 10일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연락을 하면 자동 챗봇으로 .. 다른 채팅방이 있다고만 하고 1:1문의를 없애고있음
위 피해사항에 대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브마켓 / 주식회사 번들즈
여기에서 7월 2일 주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내용은 12구 짜리 큰 복숭아 입니다.
도착한건 위에 저렴한 다른 복숭아이고 내용이고 교환 및 환불을 위해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표번호 1577-8457 로 약 40통전화했으나 안받음
1:1문의로 7월 10일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연락을 하면 자동 챗봇으로 .. 다른 채팅방이 있다고만 하고 1:1문의를 없애고있음
위 피해사항에 대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