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서브마켓 / 주식회사 번들즈
 성백환
 2026-07-10  |    조회: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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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켓 / 주식회사 번들즈


여기에서 7월 2일 주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내용은 12구 짜리 큰 복숭아 입니다.


도착한건 위에 저렴한 다른 복숭아이고 내용이고 교환 및 환불을 위해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표번호 1577-8457 로 약 40통전화했으나 안받음


1:1문의로 7월 10일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연락을 하면 자동 챗봇으로 .. 다른 채팅방이 있다고만 하고 1:1문의를 없애고있음


위 피해사항에 대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1 15:53:1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