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일체 전부 계좌이체로만 받으며, 본디 1차만 참석할 의도였지만 1차+2차 파티를 통합하는 금액 총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금액을 잘 못 보낸거를 인지하고 전화로 문의를 드리니 처음에는 환불도 문자로 받은 금액과 다르게 더 적게 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받은 메시지에 기재된 금액체계를 말해 다시 정정하여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다시 전화가 오니 아예 환불자체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