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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살빠진다는데 3킬로 더찜 비싸기도 함
 한승주
 2026-07-15  |    조회: 70

톡으로만   가면  60킬로  이상  광고가   뜨길래  문자   했더니    만병  통치약처럼    광고  하기에   비싼79만원   결재했는데  오늘이  딱  한달쩨입니다   그런데  중간 에   안빠진다  연락헀더니  바꾸어  주엤습니다  근데  이약이나  저약이나  빠지기는  커넝   계속   살이쩌서  지금  최고에   몸무게가   되었습니다   약을  바뀐뒤에는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비싸기도  하지만  고객 응대도  못참을 정도로  개판입니다

이런약을  팔아놓고   나몰라라  하면   소비자는  김오곤 원장  이름만  믿고  79만 원을  투자헸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효능을   과대포장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건   절대  안된다  생각합니다  도저히  참을수없어    소비자썬테에  고발  합니다  빠른  중계   부탁드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8:55:0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