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으로만 가면 60킬로 이상 광고가 뜨길래 문자 했더니 만병 통치약처럼 광고 하기에 비싼79만원 결재했는데 오늘이 딱 한달쩨입니다 그런데 중간 에 안빠진다 연락헀더니 바꾸어 주엤습니다 근데 이약이나 저약이나 빠지기는 커넝 계속 살이쩌서 지금 최고에 몸무게가 되었습니다 약을 바뀐뒤에는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비싸기도 하지만 고객 응대도 못참을 정도로 개판입니다
이런약을 팔아놓고 나몰라라 하면 소비자는 김오곤 원장 이름만 믿고 79만 원을 투자헸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효능을 과대포장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건 절대 안된다 생각합니다 도저히 참을수없어 소비자썬테에 고발 합니다 빠른 중계 부탁드려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