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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액권 환불시에 사전고지없이 일정금액차감하고 환불해줌
 이다원
 2026-07-17  |    조회: 53
미용실에서 시술받고 정액권을 30만원 충전했습니다.
근데 지정디자이너쌤이 그만두셨고 저는 그곳에서는 머리를 맡기고싶은 다른 선생님이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 단순변심이 아니고 몇년동안 담당해주신 디자이너쌤이 그만두신것이 환불사유입니다.
30만원 충전금액중에 49000원을 실제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환불되어야하는 금액은 251000원이었으나
미용실측에서는 환불시에는 할인받았던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한다는 이유로 48000원을 돌려주지않습니다.
저는 이런 공제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은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측에서는
충전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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