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천연 소파 구매 관련 건
 최희윤
 2026-07-25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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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석에 있는 보루네오 가구점에서 4월 중순에 소파를 구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소파에서 냄새가 심해서 눈이 맵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천연 가죽이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진다고 하셨습니다. 소파를 처음 구매한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난다 했지만 3개월 정도 지나 최근에서야 냄새가 조금 나아지더니 이제는 3개월만에 사진에서와 같이 가죽이 들떠서 앉을 때마다 접히고 주름까지 진 상황입니다. 구입처에 문의를 하니 천연가죽피여서 하루만에라도 늘어날 수있다고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네요.
 

 아니 몇 년을 앉은 것도 아니고 고작 3개월도 안되었는데 소파의 가죽이 저렇게 늘어나고 들뜨는게 하자가 아니라니요. 집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80이 넘은 부모님 두 분만 생활하시는 집인에 가죽이 저렇게 심하게 늘어나 안의 내장재와 가죽이 따로 놀아서 가죽이 접히는 지경인데도 하자가 아닌가요? 사장님은 계속 천연 가죽은 하루만에라도 늘어나는 거니 상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구매할 때 천연 가죽이라 늘어날 수 있다는 고지를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매할 때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업체에 항의하니 천연가죽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 고지 의무도 없고 천연 얇은피여서 자신들은 AS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연 가죽 소파는 원래 늘어나서 앉는 자리가 저렇게 들뜬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50년을 넘게 소파에 앉아서 생활했지만 그런 경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보르네로라는 업체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려니 매장 이름은 보르네오이지만 그 소파는 토프 소파라고 해서 토프 소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사장님이 토프 대표시고 아드님이 고객센터 직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연 소파는 하루만에 늘어날 수 있으니 그냥 늘어난 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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