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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욕실리모델링 A/S 미처리 불가로 이의 신청
 김선희
 2026-07-25  |    조회: 66
샤워부스 문제사진1.jpg
샤워부스 문제사진2.jpg
바닥타일문제사진1.jpg

LX지인업체로 부터 4년전욕실 전체 리모델링 시공하였습니다.

2025년5월경 샤워부스 양쪽하단 하얀이물질로 A/S접수했으나 처리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6년4월경 샤워부스 상단 가운데에 하얀물질로 범위가 넓게 발생하려 A/S접수를 신청하였고 A/S접수후 기사가 전화로 약품구매하여 사용자보고 지우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잘모르니 A/S비용은 지불하겠으니 방문하여 지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은 청소업체가 아니라고 A/S를 거부하였습니다.

본사로 A/S재접수 하였으나 중간담당가 A/S기간이 끝나서 A/S해줄수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비용은 지불할테니 지워만 달라고 재차 요청하고 신청했으나 2달만에 돌아온 답변은 LX지인업체에서는 못지우니 유상으로 재설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시공업체에서 무상 A/S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유상으로 라도 A/S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원래 불량으로 A/S할수 없으므로 유상으로 샤워부스 재설치하라고 하는말만하고 두달동안 먼저 연락이 없어 몇번이나 전화해서 못해준다는 답변만 들어야 하는 입장이였습니다.

큰회사를 믿고 비용을 더들여 욕실전체 리모델링을 맡겨 공사했는데 샤워부스 뿐만 아니라 바닥타일도 줄눈부위가 하얗게 번져서 지워지지않는 상황입니다.

무상A/S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상으로라도 A/S를 원하는건데... 완전 재시공을 다시하라고하는건 정말 어이가 없는 답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문제로 연락하였으나 처리해줄수 없다고만 하여 민원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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