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민클럽에 가입되어 자동으로 결재가 되었는데, 6월 한달 이후 7월 재결재 되어,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7월달에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결재된 이용료에 대해 환불조치가 안된다고 함
6월에는 1회 사용을 해서 이용료를 결재되었다고 하여, 6월 이용료는 그렇다고 쳐도, 7월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용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고,
고객센터 상담원(김상미)도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료가 결재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이해를 하지만, 환불조치는 않된다고 하여, 담당부서 당담자와 통화연결을 요청하니 담당자와 통화연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
고 있음.
이러한 영업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7월 결재된 이용료에 대한 환불조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