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0일 약 5000만 원에 구매한 테슬라 '모델 Y' 흰색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 차량 곳곳에서 도장 불량을 발견했다. 왼쪽 헤드라이트 주변에 불에 그을리거나 녹물이 흘러내린 듯한 갈색 얼룩이 선명하게 눈에 띄었다.

이 씨는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테슬라 측은 "출고 후 차량 등록이 완료돼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대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재도장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 씨는 무상 수리를 받았지만 "출고하자마자 이런 하자가 있는 차량을 받은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는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색 하자같은 경우엔 제조사가 수리·복원만 해주면 그만인 구조다. 테슬라뿐 아니라 현대차, 기아, 벤츠, BMW 등 모든 완성차 업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중대 결함이 아닌 경우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배경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법 구조가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인도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에 한해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와 △1회 이상 수리한 경우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만 교환·환불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임시번호판 상태라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정식 번호판이 부착된 이후엔 안전상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는 이상 반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입차는 출고 후 애프터마켓 작업, 언더코팅, 선팅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이미 정식 번호판 부착 시기를 넘기게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