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24시간 무료취소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에어서울 항공권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김선아
 2026-07-27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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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Kiwi.com을 통해 예약한 항공권(예약번호 811681541)을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했습니다.

해당 항공권은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가 가능한 조건으로 예약한 항공권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조건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취소를 완료했으므로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편인 에어서울(오사카 → 서울, 2026.07.14 18:00) 항공권 322,052원 중 50,000원만 환불을 받았습니다.  


Kiwi.com에 환불 산정 근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Kiwi.com은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공식 운임 규정(Fare Conditions) 문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불은 예약 및 취소 당시 적용된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공식 운임 규정 문서가 필요하시면 PNR을 이용해 항공사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에어서울에 문의하면 Kiwi.com을 통해 예약한 건이므로 Kiwi.com을 통해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을 뿐, 실제 환불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 Kiwi.com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규정은 공개하지 않고, 항공사는 예약 대행사를 통해 확인하라고만 안내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24시간 무료 취소 조건으로 예약한 항공권임에도 에어서울 항공권이 환불률 0%로 처리된 이유를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iwi.com이 제공한 자료에는 단순히 '환불률 0%'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나 계산 방식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료 취소 조건에 따라 24시간 이내 취소를 완료했으므로 에어서울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0%로 처리한 것은 계약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환불 산정 근거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에어서울 항공권(322,052원)에 환불률 0%를 적용한 명확한 근거를 공개할 것.


  • 24시간 무료 취소 조건에 따라 미환불된 금액을 전액 환불할 것.


  • Kiwi.com과 에어서울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및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2:07:59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