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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신품냉장고 초기불량 및 장기간 조치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드립니다.
 김명용
 2026-07-27  |    조회: 47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2026년 7월 25일 하이마트 구미지산점에서 약 526만 원 상당의 LG 냉장고를 구매하였습니다.


배송 및 설치 또한 하이마트 측에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당일부터 현재까지 냉장 기능과 냉동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냉장고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보관 중이던 음식들이 모두 상하여 폐기하는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설치 다음 날 즉시 하이마트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담당자는 방문하여 확인한 뒤 음식물 사진을 촬영해 두면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음식이 모두 상한 상태였고, 악취와 위생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기하여 사진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인 오늘 하이마트 배송기사 로 보이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냉장고를 확인한 결과,


냉장 및 냉동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즉시 교환이나 수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 서비스 담당자가 다시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문제는 LG전자 방문 일정이 2026년 8월 7일 로 안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약 2주 가까이 정상적인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이후에도 교환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여 언제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입니다.


약 526만 원이라는 고가의 제품을 정상적인 사용을 기대하며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직후부터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기 불량 이 확인되었음에도 즉각적인 교환이나 신속한 조치 없이 소비자에게 장기간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냉장고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으로,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식품 보관이 불가능하여 음식물을 폐기하는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1. 초기 불량 제품에 대한 신속한 교환 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2. 음식물 폐기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3. 장기간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처 및 제조사의 소비자 대응 절차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초기 불량 제품으로 인해 장기간 생활에 불편을 겪고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피해구제 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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