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과장광고 아닌가요??
 김상현
 2026-07-27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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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수영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던중 습이 폰이 물에 젖는 상황이있다.
그 상황후 폰에 카메라 부근에 습이 차는 현상이 일어났다 본인은 삼성휴대폰 광고에서
IP68최고 등급의 방수가 된다는 광고내용을 떠올려 기계 결함으로 A/S가 가능할리라 생각하고 삼성 서비스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이상황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AS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들어 같이 갔던 일행들마져 방수가 되는거아니냐며 문의를 해보라해 소비자의견을 내세울수 있는곳에 문의를 남겨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7:19: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내부의 수분에 닿은 흔적이 있는 경우엔 사용 중 부주의가 있었다고 간주되며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하여도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