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규정에 어긋난 행동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고소정
 2026-07-27  |    조회: 70
2025년 1년동안 정수기 점검시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때나 와서 점검한 코디에게 사과를 받고싶은데 절대 사과전화를 못하겠다고 합니다.본사측에서는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게 아닌데... 자기 편한시간에 아무때나와서 점검하는 행동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 2026년 1월은 온다는 문자도 없이 그냥 점검이 이루어짐) 이젠 정신적으로 굉장이 힘드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22:37:33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