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소비자기만
 김욱진
 2026-07-27  |    조회: 58
자동차 워터펌프수리후 누수및 유격및 심한소음 문제가있어 입고했더니
정비업체에선 워터펌프수리후 7개월 정도 되서 보증기간이 지났고 3개월이라 AS는 힘들다고하여 본사전화했더니 잘못된 부분 인정은하고 보증이 6개월정도???라하는데 소비자 기만하는 행동들이 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22:50:2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