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한우물 정수기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한우물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 60대 중반[남] 소비자 입니다
계약현황
렌탈계약==>25년12월
렌탈 약정기간:5년
월 렌탈료==>22,900
할인조건==>롯데 로카 스페셜 SE 카드 발급후 매월30만원 이상 사용시 월13,000원 할인
(처음계약당시 한우물 상담 여직원이 "롯데카드 발급해서 매월 30만원 이상 사용하게되면
렌탈료가 13,000원 할인 적용받아서 실제 월 9,900원만 내는 셈이다 아주 저렴하다." 고 하여
계약 하게 되었으며 본인은 즉시 롯데카드를 신청하여 로카 카드를 발급 받아서 25년 12월부터 26년7월 지금까지
매달 30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카드로 매달 30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렌탈료는 매달 22,900원 이 결재되어 자동이체로
빠저 나가면서 할인적용은 않되고 있어서 롯데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이카드는 매월 할인 한도가 13.000원 밖에 않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다시말해 다른쪽에서 할인 받았으면 않된다는 것입니다==>할인한도가 13.000 원 이기 때문에....
제가 고발하는 이유는 그러면 사전에 계약당시에 다른쪽에서 이미 할인을 받고 있다면 한우물 정수기 렌탈료는 할인적용이 않되서 월 22,900원 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설명은 아예없고 월 13,000원 할인받아서 9,900원 만 내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할인적용이 않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으면 아예 처음에 계약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당시 결정이 달라질수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물 회사에 해약 할려고 전화 했더니 위약금을 물으라고 합니다
저는 속았다는 느낌에 기분이 아주 나쁜데 위약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합니다
좋은 해결책으로 교통정리 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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