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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휴대폰 파손절차
 김대권
 2026-07-28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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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비 알아보던중 기존 제품구입시 가입해두었던 보험이 기억나서 들어가 봤더니 파손 남은 횟수가3회라고 해서 수리받고 청구했더니 가입 기간내에서만가능하다며 철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이트내에서는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없는 내용이라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더니 가입시에만 볼수있던 가입내용의 200페이지가 넘는 약관만 보내주고 거기에 내용이 써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만 볼수있는곳에 써놓았어도 5년이 넘은 핸드폰을 45만원가까이 주고 고치는일은 없었을텐데... 유선상 들은말은 똑같은말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약관 보라는 말이죠 가입시에만 볼수있는 a4 200페이지를 보라는말만 하는 sk파손팀의 무책임한 관리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5:33:48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