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오토프리미엄서
 이채영
 2026-07-30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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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표시된 ‘우리오토 프리미엄’이라는 유료서비스에 제가 명확하게 가입하거나 결제에 동의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과거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으나, 상담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일방적으로 내용을 읽어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이 서비스가 매월 9,900원이 계속 자동 결제되는 유료서비스라는 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결제 시작일 및 해지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월 9,900원의 정기결제에 명확하게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입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2026년 4월부터 제 카드에서 매월 9,900원씩 자동으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카드 결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4월 25일: 9,900원

2026년 5월 25일: 9,900원

2026년 6월 25일: 9,900원

2026년 7월 25일: 9,900원

총 4회, 합계 39,600원

사용처: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오토프리미엄)


저는 가입 이후 해당 서비스를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매월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특히 전화상담 과정에서 유료서비스의 가격과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핵심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고,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내용을 읽은 뒤 가입 처리했다면 정상적이고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도 저와 유사하게 전화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에 가입되어 매월 이용료가 결제됐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의 착오가 아니라 전화권유 가입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당 서비스의 즉시 해지와 함께 2026년 4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결제된 총 39,600원의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사업자가 적법하고 명확한 가입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가입 당시의 전체 통화 녹취와 동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5:53: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