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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수리 맡겼는데 한 달째 '핑퐁'…이랜드서 ABC마트로 넘어간 '폴더' 영업 이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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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수리 맡겼는데 한 달째 '핑퐁'…이랜드서 ABC마트로 넘어간 '폴더' 영업 이관 혼선
  • 조영준 기자 jyj123@csnews.co.kr
  • 승인 2026.07.30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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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편집숍 폴더(FOLDER) 운영이 이랜드월드에서 ABC마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구매한 운동화를 수리 맡긴 소비자가 한 달이 넘도록 수리도, 환불도 받지 못한 채 두 업체에 문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지 모(남)씨는 지난 6월 14일 신발 편집숍 '폴더' 매장에서 나이키와 뉴발란스 운동화 두 켤레를 구매했다.

이 중 나이키 운동화에서 걸을 때마다 찌그덕하는 소리가 나 19일 매장을 찾아 교환을 신청했다. 매장 측은 밖에서 신은 뒤라 교환·환불은 불가하고 수리를 맡기라며 2~3주를 안내했다. 하지만 한 달 돼도 연락이 없자 직접 매장에 연락한 지 씨는 '폴더' 운영 주체가 이랜드월드에서 ABC마트로 이관돼 그 곳으로 문의하고 환불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지 씨는 “새 신발을 구매해 한 달 넘게 신지도 못하고 수리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이랜드월드 측은 현재는 환불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랜드월드에 따르면 '폴더 사업부문'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이후 매장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ABC마트로 사업 양수도가 진행됐다.

현재 고객 응대는 구매 당시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랜드월드 명의 구매 제품은 이랜드월드 측이, ABC마트 명의로 구매한 제품은 ABC마트가 각각 담당한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매장 양수도 과정에서 환불 절차와 안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연되며 소통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환불 절차가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응대하고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7일 이내 발생한 신발의 기능상·외관상 하자는 무상 수리, 교환, 환불 순으로 보상한다. 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상법 제42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소비자가만든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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