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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세금계산서 정정 발급
 서관동
 2026-07-30  |    조회: 64

저희는 렌트카 회사입니다. 본점과 지점 1곳이 있습니다. 

지점에서 2026. 1월 2월 르노코리아 자동차 시화지점을 통해 차량 2대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저희지점에서 지점 명의로 삼성 차량을 2대 구입하였는데 자동차 판매사원은 본점으로 대출을 발생시키고 사용자도 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시화지점과 르노에서는 판매사원이 지점에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 때문에 본사의 서류가 필요하다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본사 또한 이렇게 안내를 받고 본사 서류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르노에서 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발행하고 사용자도 본사로 등록해 놓아  세금신고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4개월 동안 르노자동차와 시화지점에 수정발행하여 달라 요청하였지만 

본사는 지점에게 떠넘기고 지점은 본사에게 떠넘기며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6:57:3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