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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배송전 취소 및 환불
 조미경
 2026-07-30  |    조회: 49

 24,000원 교구구입(어르신들 여름부채꾸미기)하면서 배송료5,000원이 발생하여 29000원 무통장 입금으로 결재하였고

 결재후 문자알림으로 항공료 5,000원도 보내라고 하여 

24,000원 짜리 사며 배송료가10,000원인게 부담이 되어 전화후 취소요청을 하였고 

흔쾌히 취소를 해주며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입금을 시키겠다고 하였고 그 통화후 환불완료 문자가 왔고 메일로도 환불완료 서류도 보내고 

그러나 정작 돈은 보내지 않아 계속 전화연락을 시도해도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품구매일(26년7월23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7:10:5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