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허위 과대 현혹광고
 기웅
 2026-07-30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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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 날짜(서비스 계약일)

구매일: 2026년 7월 27일
상품명: [~7.27 마감] 디바이스 0원 인기 맛 11종 패키지

구매금액(계약금액): 104300원

사고 경위 및 피해 내용
2026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7.27 마감] 디바이스 0원 인기 맛 11종 패키지" 라는 상품을 보고 주문하였습니다.

상품명에 "디바이스 0원" 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디바이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으로 이해하고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받은 제품에는 디바이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첫 구매 고객만 해당되는 이벤트이며 이전 구매 이력이 있어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문 당시 상품명에는 "디바이스 0원" 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주문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표시를 신뢰하여 구매하였으며, 만약 디바이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매자는 이벤트 제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인 저는 상품명에 표시된 "디바이스 0원" 이라는 광고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제품은 외부 박스만 개봉하였고 내부 제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반품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상 요구사항

제품 반품에 따른 구매금액 104300원의 전액 환불
<택배비 회사 부담>

"디바이스 0원" 이라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될 소지가 있었는지 검토 요청

향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이벤트 적용 대상 및 제한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시정 요청

첨부자료

주문내역 화면(상품명에 "[~7.27 마감] 디바이스 0원" 표시)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반품 요청 내역
배송 및 주문내역 캡처

참고: 첨부하신 주문내역 캡처에는 실제로 상품명에 "[~7.27 마감] 디바이스 0원"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는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증빙자료이므로 함께 제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7:24:2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