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업체의 AS 규정
☞ 쟁점 : 저는 25년 7월 4일 ~ 7월 7일 사이에 구매하여 26년 6월
21일경 AS 요청했습니다.
2. 제품 수령후 미응신 및 미회신
☞ 쟁점 : AS 신청은 6월 21일전부터 해당 업체 AS 홈페이지에서
3차례 이상 접수하였으나, 어떠한 회신도 없어서
결국 저는 26년 6월 22일경 택배로 우선 제품을 보냈습니다.
3. 개인 메일로 접수여부 확인요청 및 우체국 택배전달 문자를 발송하니
그제서야 연락이 옴
4.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나온 AS 처리규정과 매우 다른 조치이며
심지어 방치까지 한 수준임
5. AS 불가 통보 / 불가 사유는 영수증이 없어서라고 함
☞ 쟁점 1 : 구매일 확인이 필요함.
그래서, 제품 선물 받았을 때 갖고 있던 포장 그대로,
시리얼 넘버와 바코드 등 제품 상세정보가 담겨 있는 사진을
회사로 보내 줌
➔ 이 바코드를 통해 회사에서 언제 제품이고 언제 출고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국내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AS를 처리하고 있음
☞ 쟁점 2 : 인터넷 구매영수증이 필요함.
지인이 배달요청한 택배주소지와 구매일을 메일과 AS 접수처를
통해 전달하고 확인 요청함
➔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그 시기에 택배 발송한 이력만 조회해도
당장 확인되는 이 작업을 굳이 소비자에게 요청함
고발사유
1. 이 회사는 AS를 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매우 불량한
회사임.
① 회사 AS 접수 홈페이지는 아무리 접수해도 담당자가 잘 보지 않음
② AS를 접수해도 정상적으로 접수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도록 해놓음
③ 기본적으로 AS 라고 해놓고 제품 교환 이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음
2. 구매이력 확인을 오로지 소비자에게 전가해 놓음
① 지인에게 선물받은 제품인데 1년도 안되서 고장이 나는 제품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AS를 신청하는데 구매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매영수증으로만
한정해 놓음.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함. 그리고 그 증거를
다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AS를 거절함
3. 앞으로의 대한민국 소비자 구제대책 강구 필요
이런식의 AS라면 주고받는 모든 선물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관계 훼손 방지를 위해 선물 주신 분께
영수증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냥 본인이 손해를 볼 것임
이것이 얼마나 실례되고 관계를 망치는 행위이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인지 꼭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