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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골프채
 박진우
 2026-08-03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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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드라이버골프채 구입햇는데
5월달연습하다 채 헤드부분 깨져서
a/s신청하니까 채바닥부분 깨진거는
1년 내라도 a/s가 안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같은 메이크 매장에서 새채구입햇는데 공개롭게도 전에
깨진 같은부위 또 깨져가지고 매장
같더니 무료 a/s 가능 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입처 (다이렉트골프)
에 왜 같은 메이크 (테일러메이드)인데
a/s기준이 다르냐고 문의하니까
수입병행 업체 a/s기준이 그렇다고 안된다는데 유통에 따라 a/s기준이 다르다는게 이해할수없습니다
다는데 이해할수없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23:20:02
해당제품 불량으로 사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