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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광고로인한 소비자기만
 박정규
 2026-08-04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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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공식 홍보물 및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본 제품이 **'TSS 무게추를 통해 정밀한 스윙웨이트 조절이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매 후 스윙웨이트 조절을 위해 공식 수입처에 무게추 구매를 문의하자, **"본사에서는 해당 제품의 무게추를 일절 판매하지 않으며 구해보아도 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반 모델용 무게추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나 Max 모델은 무게추 규격이 달라 호환이 불가능하며, 공식 수입처조차 정품 부품을 공급·판매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조절 불가능한 제품을 조절 가능하다고 속여 판매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23:50:1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