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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오늘 출시한 폴드8 불량판정 거부
 곽선미
 2026-08-04  |    조회: 281
폴드8불량1.jpg

안녕하세요 휴대폰 대리점 종사자 입니다.

금일 출시된 폴드8이 개통 가능한 시간대가 오전 10시였어서 개통 전 정보 이동을 위해 단말기 개봉 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던 찰나에, 카메라 2개중 하단에 있는 카메라에서 결로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에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 보았는데 또 결로 현상이 발현 되었고, 이후 5분 정도 뒤 결로 현상이 없어졌었습니다.

혹시 몰라 전원 껐다가 바로 다시 켜 보기도 하고, 전원 껐다가 20분 뒤에 바로 켜 보기도 했지만 모두 동일하게 결로 현상이 발현 되어 불량 같다는 판단 하에

삼성 서비스센터 마포점으로 오후 12시경 방문 하였고, 센터 입구에 계셨던 여성 직원분께 오늘 출시된 폴드8 단말기 불량 등록과 교품증을 끊으러 왔다 말씀드리니

마포점 팀장님께 저를 안내해주셨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해당 현상에 대한 상황과 찍어뒀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이재환 엔지니어분께서 봐 주실거라며 저를 다시 엔지니어석으로 안내해주셨습니다.


엔지니어분께 동일하게 상황과, 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드렸더니

현재 엔지니어분께서 보기에 결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단말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기를 다시 달라고 요청드린 후 전원을 껐다가 켰을 때 생기는 결로 현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엔지니어분께서는 카메라를 유심히 보시더니 

보통 방수폰에는 고어텍스라는 외부 액체 유입을 방지하는 부품이 들어가는데,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 하단 카메라에 고어텍스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공기 유입으로 인한 습기가 아닐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엔지니어분께 결로 현상이라는게 온도차로 발생되는 습기 현상인데,

전원이 켜져있고 충분한 발열이 올라온 상황에서 전원만 껐다 켰는데 온도차가 심하게 일어난다는것도 문제가 아니냐 말씀 드렸으며

카메라쪽 결함을 판단하는 점검을 요청했지만, 해줄 수 없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여쭤보니, 금일 출시된 폴드8 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경우는 없었기에 점검할 것도 없다 말씀 주셨으며

그렇다면 불량이 아닌 정상 판정 받은 단말기라는 확인서를 떼달라 말씀 드렸지만, 해당 내용도 확인서를 떼줄 수 없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통신사를 맡고 있는 삼성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말 하면 센터측으로 인입 시켜줄 수도 있다며 책임 전가 하여 현재는 통신사 측과 삼성 담당자에게 문의를 남겨 놓은 상황이며


이 후 삼성 전자 고객센터로 전화 연결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말씀 드렸으나 

고객센터 직원분 께서는, 단말기에 대한 불량 판정은 엔지니어가 하는 것이기에 다른 서비스 센터로 방문 해보길 권했으며

다른 센터에서도 같은 답변이 온다면 본인들도 처리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다른 소비자분들도 같은 현상이 발현된다고 민원을 넣거나, 이슈화가 된다면 메뉴얼이 생길텐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어서 해당 현상에 대한 처리 메뉴얼은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받았으며,

상위부서 상담 요청도 8월 11일 경에 상담이 가능하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량 판정을 받고 교품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4일이라 지정되어있지만, 기간이 길어질 수록 소비자의 불리함이 커질 것 같아

소비자고발원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만일, 엔지니어분께서 말씀 하시는 것 처럼, 단말기상 문제가 없다면

해당 결로 현상은 모든 휴대폰에서 일어나는 현상일텐데

아직 결로 현상을 포착했다는 소비자들도 없고, 해당 상황으로 불편 이슈 화가 되지 않은 것을 보니

해당 현상은 모든 폴드8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문제 있는 해당 단말기의 대한 불량 판정과 교환 받을 수 있는 교품증을 받길 희망하며

230만원이 개이름도 아니고, 이런 어처구니 없고, 고객을 기만하는 일은 다시 생기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1명의 소비자라고 쉬쉬하며 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한 삼성 고객센터와 삼성 서비스센터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00:10:53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