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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불완전판매에 따른 신고
 류호석
 2026-08-04  |    조회: 43

8.3.() LG유플러스 평화동아이파크점에서 기기변경으로 휴대폰을 구입하였습니다. 안내받을 때 제품 추천을 받고 3개월 동안 15만원 요금 발생, 이후 2년 동안 56천원 정도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구두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에도착하여 유플러스 어플을 통하여 요금을 확인해 보니 2년 약정 요금 할인 25% 22만원, 단말기 할부금 5.9%이자 3년으로 되어 있고 안내받지 못한 부가서비스들에 가입이 되어있어 8.4.(화) 오전11시50분 경 문제 제기를 위해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중에 목적을 알리지 않고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불러주었는데 안내도 없이 집에 텔레비전도 없는데 대리점 담당자는 통화 중에 티빙 플러스플랜115 요금제로 변경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구입한 대리점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위에 언급하였 듯이 통화 중에도 무단으로 가입 정보를 변경하는 등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총 5가지 입니다.

1. 기기 변경 시 지원 받는 방법은 요금할인과 휴대폰 단말 가격 할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내 받지 못하였습니다. 요금 할인시 2년동안 22만원 할인이 되는데 휴대폰 단말기 할인 시 50만원 할인이 되어 누구라도 첨부한 계약서를 실제로 보고 안내를 받았다면 단말기 지원을 받았을 텐데 못하였습니다

2. 일괄로 납부 가능함에도 단말기 할부 기간과 할부 이자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안내받지 못한 부가서비스들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4.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통화 중에 목적을 알리지 않고 인증 번호를 취득하여 무단으로 요금제를 변경하여 가입하였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계약서 상에 제가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제 이름으로 서명을 하여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는 주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한 불완전판매로 보여집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16:45: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