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인은 2026년 7월 28일, 위 리조트의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이용 후 차량 외관(도장면 및 유리 등)에 심각한 오염 및 부식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리조트 측의 부당한 대응
이에 리조트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리조트 측은 "지하주차장 누수가 아니라 지하주차장에 제비가 서식을 하는데 제비가 똥을 싼 것 같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배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책임 및 요구 사항
건물 관리 의무 위반: 설령 리조트 측의 주장대로 외부 조류(제비)의 배설물이라 할지라도, 지하주차장 건물 내부에 조류가 서식하거나 유입되어 이용객의 재산(차량)에 피해를 주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리조트 주차장은 이용객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조트 측이 시설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터무니없는 사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려주시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