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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리조트 지하주차장 시설물 관리 소홀(누수 및 오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 거부 관련 진상 조사 및 구제 요청
 박동국
 2026-08-04  |    조회: 74
  • 사건 개요

    • 본인은 2026년 7월 28일, 위 리조트의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이용 후 차량 외관(도장면 및 유리 등)에 심각한 오염 및 부식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리조트 측의 부당한 대응

    • 이에 리조트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리조트 측은 "지하주차장 누수가 아니라 지하주차장에 제비가 서식을 하는데 제비가 똥을 싼 것 같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배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책임 및 요구 사항

    • 건물 관리 의무 위반: 설령 리조트 측의 주장대로 외부 조류(제비)의 배설물이라 할지라도, 지하주차장 건물 내부에 조류가 서식하거나 유입되어 이용객의 재산(차량)에 피해를 주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에 해당합니다.

    • 소비자 피해 구제: 리조트 주차장은 이용객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조트 측이 시설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터무니없는 사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려주시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06:28: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차장업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도난, 파손, 분실,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시 손해배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