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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테넷 고장수리 지연발생
 전상원
 2026-08-10  |    조회: 48
인테넛 고장 접수일
8월8일 오전 9시-8월 10 일 오전10 현재까지 수리불능 상태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5:02: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