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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 위반
 윤민영
 2026-08-10  |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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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사업체)은 계약 체결 전 '한국인 작업자만 투입한다'는 특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약속했으나, 당일 사전 동의 없이 외국인 작업자 2명을 투입하여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작업 진행 중 블라인드를 분실하는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계약 위반에 따른 환급/보상을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5:04:16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