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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량차량판매및 장기간 수리및사고
 권혁진
 2026-08-10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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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3월2일 1450만원 완불후 사진의 차량을 인수후 3월7일 차량을 인도받고 바로 시동 안걸림 확인. 그후 배터리 보내준다고하여 한달 기다린후 4월5일 배터리 교체후 시운전 직후 2km가는 도중 계속 시동꺼짐.
그후 바로 수리한다고 가져가서 거의 5개월가까이 부속이유로 시간지난후 8월11일 현재 사진에 보듯이 수리중 사고났다고 도색해서 보내 준다고 하지만, 더이상 기다리거나 믿을수없어 환불요구하겠다고 하니, 서로 피곤해질거니까 보증기간줄테니 환불은 거부하는입장입니다.
정말 제가 금전적인 손해보거나,
민사처럼 시간끌고 머리아파지는건지, 알고싶고
없던일로하고,
깨끗하게 환불을 받을수없을까요?
타보지도 못하고 명예이전은 해놓고, 시운전날 도로에서 시동꺼져서 바로 보냈거든요..
4월5일 시동 꺼져서 출장 수리비며, 고급유 가득채우라해서 주유비며,
검사기간 넘겨서 과태료까지
마음고생을 많이했지만,
그건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갈끔하고 받고 없던일로 하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06:34:10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