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전기적 안전성 우려에도 ‘재현 안 된다’며 환불 거부…롯데홈쇼핑 제우스3 미용기기 안전성 검증 필요
강혜원
2026-08-13 |
조회: 154
롯데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제우스3 미용기기의 전기적 안전성 문제 및 판매업체의 환불 거부 대응에 대해 제보드립니다.
제품 구매 직후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전기가 오르는 듯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전상의 우려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단순변심이 아닌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이상 증상에 따른 하자 및 안전성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제품을 회수해 자체 점검한 뒤 “불량 증상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사용 중 경험한 전기적 이상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조건과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증상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측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반송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른바 ‘고객실장’이라는 담당자 역시 제품을 반송할 것이니 이후 문제 제기는 소비자가 알아서 외부기관 등을 통해 진행하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하기보다는 판매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대응으로 느껴졌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가능 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실제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업체 자체 점검에서 증상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하자 판단 및 환불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무엇보다 전기적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구매 직후 반복적으로 전기적 이상 현상을 호소했다면 단순한 ‘재현 여부’만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누설전류·절연성능 등 전기적 안전성과 개별 제품의 이상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우스3 미용기기의 전기적 안전성 및 업체의 안전성 검증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해 주시고, 제품 하자 및 안전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단순 미재현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제품을 반송하는 현행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취재와 개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가정용 미용기기가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직접 신체에 사용하는 미용기기의 전기적 안전성 검증 및 판매 이후 하자·안전성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절차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