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 정비 수리 지연에 따른 계약서 명시 감액 및 약정 서비스 이행 거부 피해
 오지석
 2026-08-13  |    조회: 58

[신고 제목] 자동차 정비 수리 지연에 따른 계약서 명시 감액 및 약정 서비스 이행 거부 피해

[피상담/피신고 업체 정보]

  • 업체명: 아이닉카 공업사 (대표: 김태진)

  • 차량번호: 293다 8809 (제네시스 G70)

  • 입고일: 2026년 5월 28일 (계약 체결일: 5월 29일)

[피해 상세 내용]

  1. 본인은 2026년 5월 29일 아이닉카 공업사와 '2026년 7월 30일까지 정비·수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정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8월 초 출고 일정을 문의하자, 업체 측은 계약 이행 기한인 7월 30일을 훨씬 넘긴 8월 15일에나 출고가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 본 계약서 제4조(작업 기간 및 지연 처리) 제2항에 의하면, 2일(48시간) 지연 시 '총 비용의 10% 감액', 2일 초과 지연 시 **'오일 교환 작업 무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를 근거로 10% 수리비 감액 및 엔진오일 무상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업체 측은 과거 부품 수급 문제로 출고 지연 가능성을 안내했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 보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통화는 6월 말 출고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을 뿐, 계약서상 완료일인 7월 30일을 넘기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 사항]

  1.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른 총 수리비 10% 감액 적용

  2.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른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무상 제공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1:47: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