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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해지이후 원상복귀 하였는데 데이터 사용 일할계산으로 과징
 문은희
 2026-08-14  |    조회: 93

KT M모바일 데이터 요금 일할 계산 및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및 강력한 조사 요청

KT M모바일의 요금제 변경 및 원상복귀 과정에서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을 일할 계산하여 168,411원이라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저는 원래 월 15GB 데이터가 제공되는 KT M모바일 요금제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8월 10일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기 위해 KT M모바일 서비스를 해지하고 번호이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eSIM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서 번호이동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번호이동이 어려워 8월 13일 다시 KT M모바일로 원상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데이터 요금 산정 내용을 확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10.98GB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는 월 15GB가 제공되는 요금제입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 동안 제공되는 15GB 중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가 실제 사용한 데이터가 10.98GB이므로, 아직 월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KT M모바일에서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일할 계산하여 약 3.6GB만 제공량으로 인정하고, 실제 사용량 10.98GB에서 이를 제외한 7.38GB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여 약 168,411원의 데이터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의 월 데이터 제공량은 15GB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통신사를 변경하려고 했다가 eSIM 오류로 인해 정상적인 번호이동이 되지 않아 다시 기존 통신사로 원상복귀한 상황에서, 왜 월 15GB라는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12일치로 일할 계산하여 3.6GB만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8월 12일까지 이미 10.98GB를 사용했지만 월 15GB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초과 사용으로 간주하여 7.38GB에 대해 168,411원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며칠간만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요금제를 변경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고 해지 및 번호이동을 시도했지만 eSIM 오류가 계속 발생했고, 정상적인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8월 13일 다시 기존 KT M모바일로 원상복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요금제로 원상복귀한 시점부터는 적어도 기존에 이용하던 월 15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통신사 약관상 요금제 변경이나 해지 시 데이터 제공량을 일할 계산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관 규정이 소비자에게 월 15GB 요금제를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던 상황에서 일할 계산이 원칙(규칙)이라는 말로 168,411원이라는 과도한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요금 산정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안내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비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고 다시 원상복귀할 경우 기존 월 데이터 제공량이 일할 계산되어 급격히 줄어들고, 그 결과 수십만 원에 가까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불만 접수 및 소비자 의견 전달 시스템에 대한 조사 요청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면서 통신사의 고객 불만 접수 시스템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요금 부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하고 싶어도, 소비자 불만을 별도로 공식 접수할 수 있는 명확한 창구가 부족하고 1:1 문의 또는 채팅 상담을 통해서만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팅상담이나 1:1 문의는 상담 과정이 단순 문의 형태로 처리되기 쉬워, 소비자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민원 접수 시스템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당한 요금 청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때는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 담당 부서 및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신사들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사례를 쉽게 접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민원 창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접수된 불만이 단순 상담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 민원으로 관리되고 적절한 조사와 시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가 통신사의 요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쉽고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례가 단순히 개인적인 요금 분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요금제를 중간에 변경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제가 기존에 이용하던 월 15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약 3.6GB만 인정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2.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제 사용량이 10.98GB로 월 15GB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7.38GB를 초과 사용으로 판단하여 168,411원을 청구한 것이 적정한 요금 산정인지 조사해 주십시오.
  3. 8월 13일 eSIM 오류로 인해 정상적인 번호이동이 되지 않아 기존 KT M모바일로 원상복귀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요금을 재검토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한 조정 및 환불을 요청합니다.
  4. 통신사 해지·번호이동·요금제 변경 및 원상복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5. 이러한 일할 계산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6.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 통신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필요한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7. 통신사가 소비자의 불만을 1:1 문의나 채팅상담으로만 제한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가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주십시오.
  8.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단순 상담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 민원으로 관리되어 조사·시정 및 처리 결과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 산정 방식을 모두 알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월 15GB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고,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사용한 데이터도 10.98GB로 월 15GB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번호이동을 시도했다가 eSIM 오류로 인해 다시 원상복귀했다는 이유로 데이터 제공량을 3.6GB로 일할 계산하고, 남은 7.38GB를 초과 사용으로 처리하여 168,411원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부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통신사가 약관에 일할 계산 규정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역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요금을 조정 또는 환불해 주시고, 앞으로 소비자가 통신사 변경이나 요금제 변경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통신사가 소비자의 불만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정식 민원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통신사의 요금 산정 방식이나 불편한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2:03:25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