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있어예약변경의뢰하였으나 취소후 가능하다하여 취소처리해달라 하였으나 취소가어렵다하여숙박업체에서취소하면가능하다하여 숙박업체 부탁취소요구하였음,10일 아고다에서 취소 되었다. 문자왔음,5일전 춰소환불가능하다 하였음,그런데현재환불진행이안되고있음,호텔 규정상이라함,그러면다시숙박해야하나14일통
화 안된다함,숙박 도못하고 환불도안된다하여 어떻게해야하나물어보니숙소무료취소동의전번주소알려주라함,숙소업체통화하니 아고다에서돈받고,자기한테 고객숙박돈도안주었는데 왜 가르켜 줘야하는지 안된다함,현상황 숙소는 사라지고 숙박비는아고다에서2박 숙박비 꿀꺽한푼도돌려받지못했음으로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토록 조치바라며 전액환불 불가로 사기로 고발 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