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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불만족
 박정옥
 2026-08-15  |    조회: 132
기존에 사용하던 테팔고데기의 한쪽 열판이 움직여 A/S를 신청했고 테팔측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받은 제품도 열판이 움직여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 환불의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은 원래 쿠션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 열판이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며 환불이 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S 신청및 교환 과정에서 테팔측 2명과 통화했지만 쿠션 기능 때문에 열판이 움직이는 제품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환불의 요청한 뒤에야 이런 설명을 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테팔측에 다시 확인후 연락 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제품 환불 및 구매대금 환급의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20:31:43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