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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보증기간 내 증상 고지 후 수리받지 못한 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신주란
 2026-08-20  |    조회: 74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3일 기아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 중입니다.

2024년 1월 리콜 관련 정비를 위해 기아 포항서비스센터(포항시 북구 중앙로 185)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정비를 마치고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정비사에게 뒷문을 열 때마다 끼익거리는 소음이 발생한다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정비사는 직접 뒷문을 열어 확인한 후 “이 정도는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여름에는 차량이 열을 받으면 소리가 더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비사의 설명을 믿고 해당 소리를 정상적인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보증기간 내에 앞문에서도 동일한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도 처음 서비스센터에서 괜찮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차량을 오래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시 정비사로부터 수리가 필요한 부품의 이상이라는 정확한 안내를 받았다면 당연히 보증기간 내에 바로 수리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최근 리콜 대상이라 점검을 받으러 가야했고 지인이 수리받으러 가기 얼마전에 제 차를 타보고 수리가 가능한 부품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2026년 8월 3일 기아 대도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점검 후 기름칠을 해주었고, 부품을 주문해 놓겠으니 도착하면 연락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을 받아보니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를 해야 하며, 현재 4개 문 모두에서 동일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개 문에 대한 부품 비용만 서비스센터에서 부담하고 공임비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량을 잘못 사용한 것도 아니고, 보증수리를 알고도 고의로 수리를 미룬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보증기간 내에 이미 서비스센터에 동일한 증상을 알렸고, 정비사가 직접 확인한 후 괜찮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현재 연락을 해온 곳은 최근 점검을 받은 대도점입니다. 저는 대도점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도점은 최근 제가 증상을 이야기하고 점검받은 곳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설명은 기아 본사 또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해주고, 실제 수리를 담당하는 정비소에는 기아 측에서 직접 처리 방법을 전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제가 이야기한 소음과 현재 교체하려는 부품의 이상 증상이 동일한 것인지, 동일하다면 당시 정비사가 왜 정상이라고 안내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보증기간 내 소비자가 동일한 증상을 서비스센터에 알렸으나 정비사의 안내로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 현재 보증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4개 문 모두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개 문만 부품 비용을 지원하고 공임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시 서비스센터에서 안내한 내용과 현재 발생한 증상 및 교체 예정 부품의 이상이 동일한 문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시 서비스센터의 안내로 인해 소비자가 보증기간 내 수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증기간을 알고도 수리를 미룬 소비자가 아닙니다. 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인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와 공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23:29:14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본 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봅니다. 다만, 각 제조사별로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