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렌탈 취소시 위약금
 김규립
 2026-08-20  |    조회: 65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부터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1년 정도 사용 후 이사로 인해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 등이 약 40만원 정도라고 고지를 받고 이사한 곳에서 재 설치 후 사용 중 약 1년 후 다시 이사를 하게 되어 해지 신청을 문의 했는데 위약금 등이 약 60만원이라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사용 기간이 지날 수록 위약금 등의 금액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약금 비용이 더 늘어나서 신고를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16:18:28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